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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 13년…성폭행범役 남성 무죄

'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 13년…성폭행범役 남성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그에게 속아 애먼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범행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이모(29)씨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을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오모(39)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고, 결국 이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가, 이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간범 역할'을 한 오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아래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집 호실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오씨에게 전달했다"며 "오씨를 속여 피해자를 강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용한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합니다.

재판부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삼아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내용상 '성폭행 피해자는 있는데 직접 가해자는 없는 구도'에 대해 대전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41)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채팅 앱을 매개로 한 강간교사 사건이 워낙 특이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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