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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입단속 나서자…"헌법과 충돌" 반발

<앵커>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라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는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김해영 최고위원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는 "논란을 더 키우지 말라"며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옆에서 이번 징계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한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태섭 저격수' 김남국 의원은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도 정해진 당론에 승복해서 따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은 "강제당론은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도 아니"라며 부당한 징계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낙천으로 책임을 졌는데 정치적 부관참시까지 했다"며 "이건 초선 의원들에 대한 당의 메시지"라고 탄식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민주당이 징계한 적도 없고 헌법과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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