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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피해자 또 있었다…경찰 "피해 다녀라"

<앵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몇 달 전에도 처음 보는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피해 여성은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 씨가 체포된 주거지 근처 건널목, 넉 달 전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월, 이곳에 가만히 서서 건널목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이 씨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 :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어요. 다짜고짜 뭘 봐 이 ○○○아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툭 뱉더라고요. (몸이) 굳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계속 침을 두 번 더 뱉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 피해 여성은 며칠 뒤 근처에서 이 씨를 또 마주쳤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라고도 했는데,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을 아니까 그 때를 피해서 다니라고, 이렇게 (경찰관이) 말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씨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경찰과 철도경찰의 공조 수사가 이어져야 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철도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이 씨가 폭행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해 어제(3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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