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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이번 주말부터 카드 매출 담보로 대출 가능

영세 가맹점, 이번 주말부터 카드 매출 담보로 대출 가능
영세 가맹점이 아직 받지 않은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주말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가맹점이 재료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같이 카드사가 쉬는 날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 월요일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각 카드사가 정합니다.

금융위는 승인액의 50% 이내 대출을 예로 들면서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달라고 카드사에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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