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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표' 징계…"퇴행적 조치" 비판

<앵커>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유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 때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었지만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반대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게 당론 위배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금 전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징계를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역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 즉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3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에 반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을 때 김현아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 소신을 응원했습니다.

소신이냐 당론이냐 현실 정치에서 이따금 부딪치는 가치지만 소신을 따랐다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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