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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의혹 조사…수사 전환 가능성?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새로운 물증이 나올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7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 구치소 동료 수감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최 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진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는 부서인 만큼 정식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인 검사 징계 시효는 끝나 정식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증 교사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고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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