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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최저가 압박'…배달앱 2위 요기요 '과징금'

<앵커>

배달의 민족에 이어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온 배달앱 요기요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등록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등록업체 144개를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며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기요는 전체 배달앱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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