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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방문 시 QR코드 찍는다…10일부터 전국 확대

<앵커>

클럽과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에 들어갈 때, 오는 10일부터는 이름을 적는 대신 개인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도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문자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방명록에 손으로 직접 썼다면 이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방명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방문자는 먼저 포털사이트 앱 등에서 별도의 개인 정보 입력 없이 1회 용 QR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시간이 암호화돼서 방문 기록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기록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4주 뒤에는 모두 파기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어제저녁 7시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6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물류창고나 콜센터를 비롯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2주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 중지와 고발, 구상권 청구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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