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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준 주식 사면 3배 번다"…개미 노리는 '리딩방'

<앵커>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최근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무려 5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증시로 유입됐습니다. 그 틈을 타고 오르는 종목을 찍어주겠다, 몇 퍼센트 수익 보장한다면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식 고수가 채팅방을 통해 급등할 주식, 살 때와 팔 때를 이끌어 준다는 주식 '리딩방'.

SNS로 광고한 '리딩방'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고 묻자 대번에 200% 이상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자신들을 알게 됐냐고 묻기도 합니다.

주식 '리딩방'

주부 A 씨도 광고 문자를 받고 이런 리딩방에 참여했습니다.

[A 씨/'리딩 업체' 가입 경험자 : 요즘 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갑자기 올랐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움받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찍어주는 종목만 제때 사고팔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리딩비'라고 부르는 수수료 여섯 달 치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만에 수백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A 씨/'리딩 업체' 가입 경험자 : 주식 해서 돈 잃고, 마음고생하고… 가입 금액 다 날리고 그랬어요.]

이런 '리딩 업체'들은 SNS나 문자로 광고를 하면서 200~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년에 수백만 원의 '리딩비'를 요구합니다.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자신들 계좌로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투자 과정에서 모두 날렸다고 둘러대며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B 씨/'리딩 업체' 피해자 : (1천만 원 입금했는데) 75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자다가 엄청 울었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증권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자문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조새한/'리딩 업체' 피해 소송 담당 변호사 : 거의 99% 그냥 다 사기거든요. 수익률을 너무 과장해서 광고하진 않는지 이런 걸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은 불법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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