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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앵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40살 A 씨.

지난해 8월 딸에게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생활고와 가정 불화를 겪은 42살 B 씨는 재작년 착화탄을 피우고 2살배기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약물 과다복용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끝내 숨졌고, 두 엄마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숨겨져 있다"며 두 사건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 자살 형태의 범행은,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지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요청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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