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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보여주세요"…유흥시설, '전자방명록' 써야

경기도, 장례식장 · 결혼식장도 '집합제한' 명령

<앵커>

정부가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누가 언제 거기에 다녀갔는지와, 또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제가 나와있는 홍대 앞에는 노래방이나 클럽 그리고 헌팅포차 같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시설에 입장하려면 방문자가 직접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방식으로 방명록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자방명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먼저 방문자는 포털사이트 앱 등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 시간이 암호화돼서 방문 기록으로 저장됩니다.

QR코드 기반 전자방명록 운영 방식

저장된 기록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등의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4주 뒤에는 모두 파기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서울과 인천, 대전의 클럽·노래방·영화관 등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던데, 그런 곳에도 사람들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기자>

네, 경기도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물류창고나 콜센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수시로 몰리지만 안전 관리가 어려웠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시설은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업체에 영업 중지와 고발, 구상권 청구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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