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럽다는 말이 많았던 소위 헌팅포차, 노래방 이런 곳들한테 정부가 모레(2일)부터 운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열더라도 지침 지켜야 되고, 어기면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6월 10일부터는 또 이런데 가려면, 사전에 1회용 전자 신분증을 받아서 입구에서 찍고 들어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이 시설들은 되도록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6월 10일부터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즉 전자방명록이 의무화됩니다.
전자방명록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고위험시설과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최근 이틀간 수도권 물류센터 2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135건의 방역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수상/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이 미흡한 점, (일부 근무자가) 마스크 미착용하는 부분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무자들 간의 거리를 두는 부분….]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 수도권에서 연쇄감염 고리 차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택배 터미널과 식품 축산 창고 등 4천 300여 곳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