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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부른 과장님의 성적 언행…무죄 뒤엎은 대법

대법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앵커>

10살 이상 어린 여자 수습사원한테 계속해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음란물까지 보여줬던 40살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원경 기자가 뜯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A씨는 갓 입사한 수습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B씨 머리카락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린 여자 수습사원한테 계속해서 성 관련한 말과 행동을 한 마흔 살 과장
어깨를 두드려 B씨가 쳐다보면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B씨가 항의하자, 자기 일을 맡기거나 야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자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B씨는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았고, B씨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등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머리카락을 만진 게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짜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건 추행이고, 업무상 관계로 볼 때 위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위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넓게 해석해서 보통 직장 내에서 형사처벌로까지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형사적으로 엄단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반영하는 법조계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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