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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경찰관 등 조직적 출석 거부 우려"

검찰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경찰관 등 조직적 출석 거부 우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관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법정에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지난 1월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총선 이후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범 등 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이 있는데,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출석 대상 경찰관은 첩보 하달과 수사 진행 경과에 관련된 국가공무원들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각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는 경찰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무와 관련된 것이며, 특히 국가공무원에는 성실 의무가 부여돼 있으므로 소환됐을 때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공가 처리를 하는 등 출석을 위해 업무조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어떤 회신이나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부장검사는 "이는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유감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오늘 새벽 송철호 시장 캠프 출신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거론하며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보면 송철호 시장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올해 1월부터 이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지한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기록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고, 제공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7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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