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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슈, 도박 목적 3억원대 대여금 배상하라" 판결

법원 "가수 슈, 도박 목적 3억원대 대여금 배상하라" 판결
S.E.S 출신 가수 슈(39)가 도박 목적으로 빌린 3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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