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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차양 2m 간격 설치"…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제시

"해수욕장 차양 2m 간격 설치"…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개인 차양 시설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이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개정 사항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 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세부 지침에는 은행지점의 경우 스마트 뱅킹·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름철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 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침에 추가됐습니다.

출장을 갈 때는 인원이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등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 동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밖에 ▲ 국제 카페리선 개인실 위주 운영·이용자 분산을 위한 여객선 객실 배정 ▲ 산후조리원 이용 시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 시간 간격 두기, 방문객 최소화 ▲ 병·의원 방문 면회 자제,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의 내용이 지침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보완할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또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들을 계속 마련해나가겠다"며 "추가로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잘 숙지해서 꾸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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