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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가입' 혐의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법원이 어젯(25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착취 동영상 관련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방이 구성원들 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활동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조항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조직 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조직 전체의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23명은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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