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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00원' 견딘 고시원 총무가 따지자 돌아온 답

<앵커>

아직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보통 총무라고 부르는데 월급이라고 3~40만 원 주면서 쓰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최 모 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21개월간 야간 관리업무를 맡아했습니다.

[최모 씨 : 저녁 8시 정도 다음날 한 (오전) 10시까지. 식사 관련된 거 준비하고, 청소하고…. 휴일과 주말은 제가 24시간이죠,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고 받은 월급은 30만 원 시급 800원이 조금 넘는데, 올해 최저시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최 씨는 근로 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최 모 씨 :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한 3개월 후에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여름 지나고 줄게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못 준다 하고….)]

업주는 갈 곳 없는 최 씨를 보살펴준 거지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A 씨/고시원장 : 소금 공장에 내가 감금해놓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일 시킨 게. 들어가서 숙소에 가서 있다가 (아침) 8시 반 되면 주방에서 나와서 저기 저 밥을 한번 하든….]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고시원 총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달라진 게 없습니다.

[B 고시원 관계자 : 방 하나 주고 50만 원.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총무를 쓰면.]

[C 고시원 관계자: 한 5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12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말은 12시간인데….시급으로도 채 5천 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혁 노무사/한국노총 : 이분들(고시원 총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근로자가 아닌 걸 전제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임금이 목적인지, 자기 공부를 편히 하려는 목적인지에 따라 근로자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근로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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