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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는 여자, 서류엔 남자" 성별 정정 기준조차 없다

<앵커>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는 트랜스젠더 인권 보도, 오늘(24일)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문제, 또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정훈,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신했다는 미도 씨.

하지만 법적 성별은 다릅니다.
성별 정정 신청자 진단서
[미도/성별 정정 신청자 : (그런데) 분명 외모는 여자인데 서류상으로 남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난해 성별 정정을 처음 신청했지만 실패했고, 올해 다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미도/성별 정정 신청자 : 똑같은 서류에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판사님들 성향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버리면 그게 정말 (결과가) 안 좋게도 판결이 나거든요.]

우리와 성별 정정 요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100명이 허가를 받고 5명이 탈락하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100명 허가받을 때 23명이 탈락합니다.

법원의 판단도 일정치 않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신과 진단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보고 심문을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정문들을 분석해봤더니 비슷한 시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도,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 대법원 예규는 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따라야 할 필요는 없고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이거든요. (성별 정정에) 기본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절차가 명확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연구반을 꾸려 일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예규 조항을 정비했지만, 성별 정정 관련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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