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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멈춰라"

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멈춰라"
'메디톡신주' 제조·판매를 중지하는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두 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고법 행정2부는 오늘(22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메디톡스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처분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식약청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고, 전식약청장 명의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에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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