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엔 인권위, 탈북 종업원 북한 가족 제기한 이의신청 각하

유엔이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이들의 북한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절차상 이유로 각하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는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북한 국적자 23명은 2017년 1월 탈북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딸이며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가족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가족들은 이의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딸들이 감시 없이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가족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한국 정부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