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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과잉처벌" 35만 청원…정부 "과한 우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죠. 지난 3월 법이 시행되면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오늘(20일) 정부가 이 청원에 답변하면서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시행 50여 일이 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무조건 사망사고일 때는 운전자가 잘못이 크지 않고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무조건 징역형이다? 이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기존 판례를 분석할 때 '과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법은 시속 15km로 달리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교통안전 시설의 확대에는 소홀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2천여 대, 신호등 2천100여 개를 설치하고 900여 곳에는 안전펜스도 놓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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