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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가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가결
오늘(20일) 오후 개의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견이 컸던 배상 문제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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