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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으로 맛보는 '수제 맥주'…주류 규제 완화

<앵커>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끈 지 한참 됐지만, 술집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작은 업체가 만든 수제 맥주도 캔이나 병 같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구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의 한 수제 맥주 공장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밤을 넣은 맥주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맥주를 생산합니다.

주로 케그라는 술통에 담아 식당이나 술집에 납품했습니다.

[임성빈/수제맥주 업체 대표 : 캔에 넣는 장비라든지 병에 넣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몇억 대 단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장비 값이 굉장히 비싸요.]

앞으로는 소규모 수제 맥주 업체에서도 이렇게 병이나 캔에 담은 제품을 생산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주류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투자 부담을 덜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여러 판매처에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제조 방법 승인하고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서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음식과 함께 배달주문을 할 수 있는 술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규정이 혼란을 초래해 음식점들이 술 판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음식 가격보다 낮은 범위에서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술 외에 무알콜 음료를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빵이나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주류 규제개선은 고시나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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