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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ADD 유출 혐의자 UAE行…정부의 '불법적' 기술협력

[취재파일] ADD 유출 혐의자 UAE行…정부의 '불법적' 기술협력
▲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ADD 퇴직 연구원들이 취업한 UAE 칼리파대학

국방과학연구소 ADD 기밀 유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핵심적인 유출 혐의자 일부가 UAE의 칼리파대학으로 떠난 것으로 밝혀져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D 퇴직자들이 UAE 칼리파대학으로 가는 길은, 믿고 싶지 않지만 현 정부가 관여해 닦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UAE 정부에게 "ADD 퇴직자들을 데려가 활용하라"고 제안한 사실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ADD 퇴직 연구원들은 정부가 놓은 길을 따라가 하나둘씩 UAE 칼리파대학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단히 건강한 한국-UAE 기술협력, 기술이전입니다.

정상적인 기술협력, 기술이전은 기술 보호를 위한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준수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불법이고 뒷거래입니다. ADD 퇴직 연구원들이 칼리파대학으로 가는 데 이런 보안 절차를 거쳤을까요?

그들은 UAE로 그냥 갔습니다. 불법적인 기술협력이 벌어진 겁니다. 기술이전의 뒷거래가 자행됐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뒤로 빼돌려 해외로 넘긴 꼴인데 대가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만 말합니다. 경찰 수사가 정부의 불법까지 들여다볼지 의문입니다.
2018년 4월 UAE를 방문한 송영무 장관 일행. 왼쪽 두 번째가 남세규 ADD 소장이다.
● 정부는 기술협력 절차를 밟지 않았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은 ADD 퇴직자들의 UAE 칼리파대학행을 UAE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R&D 노하우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UAE 정부에게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국제 기술협력 절차는 복잡다단합니다. 먼저 협력 대상 기술을 식별해야 합니다. 연구진이 상대국으로 가서 기술이전을 하는 방식이면 식별된 해당 기술만 이전하도록 보안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연구진이 그 나라로 가서 기술협력, 기술이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해당 특정 기술 관련 업무만 하고 있는지 정부는 관리하고 근거 서류를 작성합니다. 협력과 이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지도 감시합니다.

ADD 퇴직 연구원들이 이와 같은 적법 절차대로 칼리파대학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면 국방부 전력자원실에는 산더미 같은 관련 서류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문건은 전혀 없다", "ADD 퇴직자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ADD 퇴직자들의 칼리파대학 이직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R&D 노하우 지원이라는 한국-UAE 간 기술협력은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명백한 정부의 불법, 뒷거래입니다. 국방부는 남의 일인 양 사건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취재파일을 통해 몇 차례 지적했듯이 한국-UAE 협력은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합세한 정부 전체의 일입니다. ADD 퇴직자들의 칼리파대학 이직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R&D 노하우 지원은 국방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차에서부터 불법적 행위가 이뤄졌고 국산 유도로켓 비궁의 핵심 기술을 비롯한 소중한 첨단 국방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뒷거래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경
● 돌아오는 대답은 오로지 "수사 결과 지켜보자"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유출 혐의 ADD 퇴직 연구원 관련 질문을 받으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국방부의 한 방위산업 책임자도 기자가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하자 입을 맞춘 듯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는 대전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대전 보안수사대는 홀로 68만 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퇴직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서울 보안수사대는 나머지 유출 혐의자 22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UAE로 떠난 연구원들은 서울 보안수사대의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유출 자료의 종류와 유출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DD 퇴직 연구원들의 UAE행을 둘러싼 정부의 관여와 정부의 불법은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든 방위사업청이든 ADD든 한국-UAE 기술협력에서 정부의 관여와 정부의 불법 행위를 별도로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하지 않더라고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됐다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국방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기밀 유출과 기술협력의 불법, 대가 여부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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