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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2시간 뒤 발견된 노동자…말없는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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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오고 법 개정도 이뤄졌는데, 그제(13일)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 안에서 다급한 무전이 오갔습니다.

[무전 녹음 (13일 사고 당시) : 소장님 소장님. 여기 ○○○씨가 끼었어요, 빨리 오세요. 모르겠어요. 빨리 와보세요.]

60대 근로자인 김 모 씨가 시멘트 재료를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소방 관계자 : 심정지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송을 한 거예요. CPR 하는 상태에서.]

시멘트 업체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머리를 넣어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 : 늘상 있던 일이었을 거예요. 컨베이어벨트에서 물건들이 껴서 빼야 하는 일이…]

김 씨는 2인 1조로 일했지만 사고가 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는 사고 시간을 오전 9시 25분으로 추정했는데 발견 시간은 11시 10분입니다.

[유족 : 그날 아침엔 저희 아버지가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작업하시고 한 분은 밑에서… 거리가 50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올해부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고 뒤 삼표시멘트로부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며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유족 : (김용균법 시행 이후)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에서 이 일을 수습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오늘 김 씨를 입관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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