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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 등을 들여다봐야 해 사적검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브리핑에 나선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최 처장은 또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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