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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명령' 규명이 핵심…미국, 43개 기밀문건 제공

<앵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40년이 된 지금까지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40년 전의 기밀문서를 오늘(12일) 우리나라에 넘겼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들을 김학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① '발포 명령' 책임자

40년 동안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일반 시민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발포 책임자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그러나 대법원은 전두환 씨가 일반 시민에 대한 살인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창일 신부/당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7년) :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노력하였으나 그 명령자를 찾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②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공식 행방불명자 84명 외에, 242명, 인정받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와 각종 암매장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최병진/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 :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③ 신군부의 '진실 왜곡 · 조작' 여부

여기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신군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망언들의 뿌리를 밝히고, 단죄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때마침 미 국무부도 비밀 해제된 5·18 관련 기밀 문건 43건을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5·18 관련 문건

과거와 달리 일부 삭제 없는, 완전한 문서들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이 문서들도 곧 넘겨받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승현)

▶ 5·18 진상규명위, 본격 활동…'강제조사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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