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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위, 본격 활동…'강제조사권 강화' 추진

<앵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민간인 살상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을 규명하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게 됩니다.

최대 3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40년 전 5월의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물론 강제조사권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증거 인멸 등 우려가 현저할 때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점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 등에 대한 발의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인력이 120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명인 현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 주요 가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 차원에서는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군부의 야만적 시민 학살과 폭력, 4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만큼은 그 실상이 낱낱이 규명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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