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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vs "민정수석 권한"…조국 재판 치열한 공방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어제(8일)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게 죄가 되느냐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 : (첫 재판받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한 당시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였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된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는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의 국회 답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의뢰를 했을 거라며, 감찰 중단은 통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종료, 관계기관 이첩 여부는 법률상 모두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별다른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행사지 직권남용도, 권리행사 방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함께 출석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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