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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법원 "아픈 아기 낳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권위 반응은

[Pick] 대법원 "아픈 아기 낳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권위 반응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선천적인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것과 관련해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어제(7일) 인권위는 성명을 발표해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간호사들은 업무상의 이유로 아픈 아이를 낳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근로자 본인이 부상, 질병, 장애을 갖게 되거나 사망을 당했을 때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은 요양 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태아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므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것을 산재보험 요건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인권위는 "업무상의 이유로 미숙아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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