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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국가대표 일탈행위 징계 강화…대표 선발 규정 개정

체육회, 국가대표 일탈행위 징계 강화…대표 선발 규정 개정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 징계를 강화합니다.

체육회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대표 선수들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도 개정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태권도 대표 선수들의 선수촌 내 일탈과 유도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운전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체육회는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와 음주 운전에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일탈 행위가 지속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 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등 선수촌 운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밀도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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