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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오거돈 방지법' 촉구

[Pick]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오거돈 방지법' 촉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재·보궐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6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오 전 시장 사퇴로 내년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오 전 시장과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담해야 한다"며, "재·보궐선거에서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선거 비용 보전액 반납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선거사범(당선무효자)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나 명단 공개 등 제재 규정은 없다"며 선거보전금 반환과 관련한 제재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23일 사퇴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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