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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

공무원들 처벌받은 사례 없어

<앵커>

박사방 사건 이전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관련 판결문을 살펴봐도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은 아버지 부탁을 받고 7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빼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기 범행에 사용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회복무요원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고, 시 감사에서도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조치만 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청 관계자 : (직원이) 없을 때 임의로 발급한 거란 말이에요. 인증서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2016년 서울 한 주민센터 요원도 돈을 받기로 하고 20명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넘긴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공무원 계정을 사회복무요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해당 공무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공무원들, 관리자들의 법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 규정도 촘촘하게 입법이 되지 않고, 징계 수준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유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권한을 넘긴 공무원 7명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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