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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에 우려 목소리…공공분야부터 적용

상병수당 도입도 검토

<앵커>

5월 6일,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보건 당국은 앞으로 만약에 몸이 아프면 사흘이나 나흘 동안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눈치 봐야 하는 직장인들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공공분야에서부터 이걸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로, 국내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일상생활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본격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기'라는 제1 수칙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방역수칙
당국의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꼽았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경제적인 보상 문제, 또 부가적인 제도 개선 등이 아울러 논의돼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장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공공분야에서부터 이 원칙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 임금의 50~70%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부는 다만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밝혀 상병수당 도입 추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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