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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최영수, 3개월 만에 아동 폭행 혐의 벗었다

'보니하니' 최영수, 3개월 만에 아동 폭행 혐의 벗었다
개그맨 최영수가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의 출연자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최영수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보니하니'에서 하니 역을 맡은 MC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니하니' 유튜브 방송 도중 최영수가 미성년자인 채연을 때리는 듯한 과격한 동작이 잡힌 영상 때문에 최영수는 날 선 비난을 받으며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를 아동 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3개월 만에 무혐의를 받은 최영수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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