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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닮은 꼴'…오거돈, 신고 없어도 처벌 가능

<앵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거돈 시장에게는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비서의 폭로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비서와 기습적으로 접촉한 데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비서가 적극 반항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오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는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가 오 시장의 지휘를 받는 시청 공무원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신고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오거돈 시장에 대해선 충분히 형사적으로 더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는 강제추행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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