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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 만에 보석 석방…"집회 금지 조건"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 만에 보석 석방…"집회 금지 조건"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뒤 5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전 목사가 보석 기간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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