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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해도 교회·술집 등은 예방준칙 필수"

정부 "거리두기 완화해도 교회·술집 등은 예방준칙 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영장, 술집 등 특정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준칙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시설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생활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학원·PC방 등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방침과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주말(18∼19일) 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 각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유흥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된 공간"이라며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또 종교행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계성교회 방역 중인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 본부장은 "수영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수영장은 밀폐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시설 운영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수영장에 특화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2m 이상 물리적인 거리두기 원칙을 지킨다면 직접적인 비말(침방울) 전파는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경우에는 한두 번의 노출로 폭발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3가지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당국의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20명대로 감소한 신규 확진자 수 규모는 적어도 7∼10일 전에 노출된 사례"라며 "현재 확진자 수로 미래 2∼3주 후 감염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2명의 감염자 발생이 오늘 오전 기준 34명으로 확산한 경북 예천의 사례는 밀폐된 공간의 밀접 접촉이 언제든 대규모 감염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정 본부장은 "대구와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유행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으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고위험군의 감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나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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