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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이 투약한 '제2의 프로포폴', SNS서 버젓이 판매

<앵커>

가수 휘성이 약물을 투약했다가 쓰러진 일이 최근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약물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그 약물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함께 차에 오르는 가수 휘성.

지난달 31일, 수면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에토미데이트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 휘성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약을 산 휘성은 처벌받지 않았고, 판 남성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뒤부터 2010년 대비 수입량이 무려 8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엔 유보적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 (마약류로 지정하려면) 의존성이라든가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다 생길 부작용을 고려하면,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인석/대한약사회 학술이사 : (과다 투약할 경우) 구역, 구토, 두통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요. 정맥 혈관에다가 (주사를) 직접 놔야 되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실수로 놓을 경우가 많고…]

이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3년마다 진행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 주기를 줄이고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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