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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시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시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20명의 3분의 2인 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개정 의결은 투표 없이 이뤄졌습니다.

체육회는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며 정관 개정 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의원들이 심의한 정관 내용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제의했습니다.

정관 개정으로 이기흥 회장은 올해 말 회장직 연임 도전 때에도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10월 통합 체육회의 첫 수장에 오른 이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엔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IOC 총회에서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기존 정관에 따라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도 자동 상실할 처지였지만, 정관 개정으로 선거 기간에도 IOC 위원직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체육시민연대는 대의원 총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정관 개정이 이기흥 회장의 연임 꼼수이자 체육회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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