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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마트서 코로나 감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관련 알쏭달쏭한 생활 속 분쟁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민원이나 상담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워낙 최근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10일) 그중에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 1번, 대형마트에 갔다가 내가 코로나19에 노출된 것 같다. 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배상받을 수 있다고 어제 기사들이 좀 나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세모'입니다. 손해배상까지 받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엑스가 아니고 세모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마트 같은 큰 영업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원칙은 대형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피해를 봤고 그게 마트 탓이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입증하는 것은 그냥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죠. 물론 확진자가 마트에 왔는데 나랑 동선이 겹쳤다. 그런 건 지금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마트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마트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다, 보통 손해배상 보험금은 이런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데다가 그렇게 판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세모라고 말씀드렸느냐, 영업배상손해보험이란 걸 드는 데들은 보통 대기업, 큰 업장입니다. 이 보험에 대기업들은 특별약관으로 '구내 치료비 담보'란 걸 추가해놓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업장도 손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우연한 사고로 업장에서 다치거나 할 경우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약관입니다.

코로나19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배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니고 원리는 감기 옮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례가 나오거나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 그런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곳을 방문했다가 만약에 걸리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군요?

<기자>

그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내가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러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냥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다 정도 말고 업소의 관리 부실로 내가 코로나19에 노출됐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소송은 전례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미리 짐작 가능한 과거의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쪽으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치시거나 지금 자막 나가는 주소 치시면 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유용한 대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지금 금감원 페이지에는 지난 4월 1일까지 상황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금은 못 미룬다고 안내가 돼 있는데요,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유용한 사이트들 안내해드리면 바로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번 주에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개인도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갑자기 연체 위기에 놓인 경우여야 하고요. 햇살론 같은 정책대출과 신용대출에 한정됩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은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이자는 계속 내야 됩니다. 원금만 상환을 미루는 겁니다.

유예 신청은 내가 대출받은 금융사에 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소득이 갑자기 생계비를 빼고 나면 매달 갚아온 원리금보다 적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심사를 할 겁니다. 이달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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