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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자문기구 "재판만 하는 고법 부장에겐 관용차 폐지해야"

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사법행정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늘(9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관용차 배정기준 변경 등을 논의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배정 역시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겁니다.

자문회의에서는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외부 업무가 적고, 이 때문에 관용차를 주로 출퇴근길에만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관용차에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한 것은 과도한 특혜란 취지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총 1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자문회의는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 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정식 재판이 청구됐거나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기소 시 공소장만 제출하고 재판 개시일에 맞춰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적용돼 왔습니다.

자문회의는 "정식재판청구 혹은 공판회부 사건에 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기구 설치 등도 검토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법관 평가 제도 태스크포스(TF)가 법관 4명과 변호사 4명 정도로 구성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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