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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코로나19 숙주 야생동물 밀수 규제 강화해야"

코로나19 숙주일 가능성이 큰 야생동물에 대한 밀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7일)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천산갑이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인해 국제적으로 밀수출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의 청정지대는 아니므로 밀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11월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처는 야생동물 카페나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의 관리를 강화할 입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경우 밀집 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부족으로 가축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쉽다며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조사처는 "인간이 동굴 속 박쥐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야생동물의 불법 밀수 관리의 미비, 공장식 축산정책의 문제점, 기후변화 정책의 미비 등의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융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처는 정부가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독려하고, 정책자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보다 신속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마련한 12조 원의 자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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