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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동의' 타이완인, 한국 오자 "비용 못 내"…추방

<앵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이완 여성이었는데, 타이완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격리되는 데 동의를 했던 경우였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여행 목적으로 혼자 입국했던 타이완 국적 30대 여성을 강제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타이완에서 항공권을 발권받을 때와 인천공항 입국 직전에 두 차례 시설에 격리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다음날 충북 진천 외국인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갑자기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2주간 격리시설에 머무는 데 드는 14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계자 :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시설 격리랑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변심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출입국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이 격리 조치를 거부해 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11명은 출입국심사 전 시설 격리를 거부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놓고 공원에 놀러 갔다 적발된 군산대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인 확진자 5명도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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