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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불법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 1명은 불출석

시중에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김씨에 대해서는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표씨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과는 사안이 다르고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표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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