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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절반 사실상 '투표 불가능'…"기본권 박탈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8만 7,252명의 우리 국민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4월 3일 기준) 선관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 사는 많은 교민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일부 교민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투표 없인 정의도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캠패인도 하고 있는데요. 스브스뉴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 남영주 / 촬영 문소라 / 편집 정혜수 / 담당 인턴 이수빈, 이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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