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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취 환자 수차례 성추행, 징계 뒤 버젓이 복귀

대형병원 인턴, 동료 성희롱까지 '입에 담기도 끔찍'

[Pick] 마취 환자 수차례 성추행, 징계 뒤 버젓이 복귀
수술실에서 마취한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동료를 성희롱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인턴 A 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해 논란이 된 가운데,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마친 A 씨는 올해 초 병원에 다시 복귀해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돼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술실에서 마취한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성추행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의학적인 이유 등을 들어 부인했다"며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마취 환자 성희롱한 대학병원 인턴, 어떤 처벌 받았나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많은 여성들이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A 씨는 시작부터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병원에서 사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사가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닌, 모두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전문의가 되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A 씨를 수련에서 배제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데에 법적 제재가 없다"며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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