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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구속영장

공무원 방조 · 묵인도 수사

<앵커>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박사방 일당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사방 피해 여성과 연예인을 포함해 200명 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데, 공무원이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유명 연예인 등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적어도 17건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박사방에 공개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한 것이 문제인데, 경찰은 최 씨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묵인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저희 쪽에서 조사할 단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서 어떤 아이디로 했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예요. 사회복무요원과 (비밀번호) 공유는 하지 않거든요,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3명, 이 가운데 10대가 26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1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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