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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문자 폭탄'…검찰 "스토킹 무혐의", 왜?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 달라며 한 남성이 집요하게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하루에 500통 넘게 보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스토킹은 처벌이 어려운 건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지난해 5월 헤어진 30대 여성 B 씨는 관계를 정리할 무렵부터 A 씨로부터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문자 폭탄은 하루 500통이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정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두렵고 그다음에 문자가 와도 두렵고…]

급기야 선물을 가져가라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A 씨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감금죄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스토킹 문자 폭탄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혐의가 명백해야 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한 경범죄가 유일한 처벌 방법입니다.

옛 담임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을 한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것 역시 지독한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처음 제안된 지 20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사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 건수는 지난 2013년에 비해 50%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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